검찰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포"…내달 18일 1심 선고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를 둘러싼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7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가 올린 영상과 글에는 ▲‘1000억원 증여설’ ▲SK그룹 자금 횡령 의혹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주장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일부 게시물은 유튜브 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로도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박씨가 자신을 '노소영 팬클럽 회장'으로 자처하며 근거 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노 관장과 함께 일부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