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씨 일가 회사 등 파악안돼 공정위 신고 곤란"
노소영 "재산분할-위자료 판결이전 이혼확정 안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연합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혼확정 증명 신청 제출에 이은 것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이혼확정증명확정도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최 회장의 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권)에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6월과 이달 4일 대법원 1부에 두차례 이혼확정 증명 신청을 제출한데 이은 조치다.

이혼소송 취하는 쌍방 상고하지 않은 이혼 부분을 더이상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혼확정 증명에 대한 대법원 심리와 상관없이 이혼을 확정받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서도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링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2018년 2월 이혼소송에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해당하고, 노재헌이 친족분리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혼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또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보겠다는 소송초기보터 일관되어온 가장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태우 일가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된다"며 "노 관장은 최 회장측의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최 회장측은 노관장과 가족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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