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을 것"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어 “우선 최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는 게 최 회장 변호인단 측 판단이다.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상고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태원-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금액으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이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을 크게 증액했다.
2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SK 회장 측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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