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2심서 메모 제출..2심 증거능력 인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연합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이 19일 고발한 '선경 300억원' 메모 관련 사건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됐다.

고발을 진행한 이희규 회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

선경 300억 메모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노 관장이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상당 규모가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의 (주)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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