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 각 은행에 최 회장 등 금융정보 사전 조회
재산분할 대상 1심 SK주식→2심 현금 2조원
항소심 첫 재판 11일에서 연기..기일 미지정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였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노 관장 측은 청구내용 변경 전에 법원을 통해 최 회장 등의 각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 잔액 등의 정보를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3277만원으로 올려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497만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노 원장 측은 청구취지 변경 전에 최 회장 등의 은행 잔고와 거래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노 원장 측은 지난달 1일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6일 이를 각 은행에 송달했다.
해당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12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26일 신한은행을 마지막으로 모두 최 회장 등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외에도 은행별로 1~2명의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해당 인물이 누구인 지는 비공개 상태다.
이후 노 관장측은 청구금액(소가)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8일 인상된 소가에 맞춰 송달료와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노 관장측에 내렸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최 회장에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기 쉽지 않은데다 SK(주) 주식 가치도 유동적인 점 등을 감안해 재산분할 대상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당초 11일 오후로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아직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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