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측 변호인 "세간의 증오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

[포쓰저널]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해외 출장중인 최태원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또 "여러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며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히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고 했다.
노 관장은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뒤 취재진들에게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8)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월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해 이달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SK그룹 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서린빌딩 4층을 사용 중인 아트센터 나비 측에 4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