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8)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이 23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이 3월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10개월만이다.

노 관장은  9일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김 이사장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소송의 쟁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구체적인 교제 시점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노 관장이 위자료로 30억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 양측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며 이를 위자료 산정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이사장 측은 "동거인에게 천억원을 썼다는 것과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위자료 규모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에 김 이사장과의 만남을 가졌다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4년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세운바 있다.

최 회장은 앞선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직후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김희영 이사장)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돈의 힘에 맞서 싸우겠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내년 1월18일 오후 3시15분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노 관장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 소송과 별개로 노 관장은 SK와도 소송으로 얽혀있다.

SK그룹 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서린빌딩 4층을 사용 중인 아트센터 나비 측에 4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의 불참으로 불성립되며 조정이 종결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해당 퇴거 소송은 본소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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