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척 근무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선임 '문제 없음' 판단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법원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하지 않기로하며 당분간 별다른 변동없이 두 사람에 대한 향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 측은 "9일 원고(최 회장) 측에서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이날 (서울고등법원)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배당권자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9일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 강화 취지로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건 재배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앤장에는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당초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재배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전날 연기됐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1심에서는 최 회장이 가진 SK(주) 주식 50%(649만여주)를 요구했으나, 최근 이를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청구금액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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