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을 통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가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배상 금액은 총 30억원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재산분할에서는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진행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최윤정·최민정·최인근 등 1남2녀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42.29%인 548만7327주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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