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상대 위자료 소송에 강력 반발
"시효소멸 이미 만료..실효성도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최근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배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노 관장이 소멸시효(3년)가 경과돼 실효성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보도자료까지 내 여론을 왜곡하고 진행 중인 이혼소송 등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28일 SK그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개인의 인식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에서 느닷없이 (김 이사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행사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제 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을 통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소 제기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노소영 관장 측 대리는 법무법인 평안이, 최 회장 측 대리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맡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 약 1조원을 요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재산분할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