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차녀 최민정 이어 16일 장남 최인근도 탄원서 제출

최태원 회장의 차녀 최민정 SK하이닉스 TL(왼쪽), 장남 최민근 SKE&S 매니저.
최태원 회장의 차녀 최민정 SK하이닉스 TL(왼쪽), 장남 최민근 SKE&S 매니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과 차녀가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장남인 최인근(27) SK E&S 매니저가 부모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날에는 최 회장의 차녀 최민정(33) SK하이닉스 인트라 조직 TL(테크니컬 리더)이 탄원서를 냈다.

이들이 낸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최인근 매니저는 2020년 9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지난해 SK그룹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북미 법인 패스키(passkey)로 발령받았다.

최민정 TL은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해군에 자원입대해 청해부대와 서해2함대에서 근무했다. 2019년 미국 워싱턴DC의 SK하이닉스 인트라 조직 TL로 입사했다.

인트라는 SK하이닉스의 국제통상과 정책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최 TL은 현재 SK하이닉스에 휴직계를 낸 상태다.

최인근, 최민정씨의 SK(주) 지분은 없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17.50%, 노소영 관장의 지분은 0.01%다.

앞서 이혼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6일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9일 항소했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48)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윤정·민정·인근 등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김희영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 중인 (주)SK 주식의 42.29%, 당시 금액으로 1조3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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