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중인 가운데 노 관장이 재산 분할 요구를 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을 반대해 온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보유 중인 (주)SK 주식의 42.29%를 재산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SK는 SK그룹의 지주사다.

최 회장의 주)SK 지분율은 18.44%(1297만5472주)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주)SK 주식의 7.73%에 해당한다.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노 관장은 현재 (주)Sk 주식 8616주(지분율 0.1%)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이 노 관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는 (주)SK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노 관장은 그동안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에 반대해왔다.

노 관장은 결혼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당초 해당 소송은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날 이혼 의사와 함께 재산 분할을 신청한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결혼 이후 일군 재산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50% 분할을 명령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상속·증여에 따른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임 전 고문이 1조20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속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볼수 없다며 이부진 사장이 141억원만 분할해 줄것을 명령했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재산의 상당부분이 상속재산임을 강조하면서 분할 대상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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