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임금교섭 타결...노사협과 인상률 9% 합의"
노조공동교섭단 "불법 협상..민노총 등과 연대 투쟁"

삼성전자./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을 평균 9% 인상하기로 했지만, 단체교섭권이 있는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만 임금 교섭을 타결하며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9일 오전 노사협의회와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9%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사내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기본인상률 5%에 성과인상률 4%를 합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임금인상률(7.5%)보다 1.5% 포인트 높지만 노사협의회가 2월 회사에 제시한 올해 임금 기본인상률인 15.72% 보다는 낮다.  

노사협의회는 이외에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유급휴가 3일 추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의 방안에도 사측과 합의했다. 또 소프트웨어(SW) 개발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월 20만~50만원 수준의 수당도 지급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사내몰인 패밀리넷의 특별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하고 2년에 1500만원이던 패밀리넷 구입 한도도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삼성전자의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던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무노조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임금협상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전국삼성전자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동·삼성전자사무직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성과급 기준을 기존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연봉 정률인상을 정액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최소한의 휴식 보장(유급휴일 5일·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약 5천명 규모의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측과 19차례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와 수십 차례 교섭도 진행했고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와 대화도 했다. 또 최종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공동교섭단과 제대로 교섭하라고 요구도 했다”며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회사는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 결과를 전 직원 공지 고작 5분 전에 노조에 전화로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일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불법 임금 협상에 대한 법률 소송 투쟁, 3일에는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삼성의 모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불법 임금교섭에 대해서 더 큰 투쟁으로 대답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임금 교섭은 타결됐다"며 "공동교섭단과 관련해서는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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