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관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불법꼼수 임금협상 고발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2일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관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불법꼼수 임금협상 고발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사측이 노사협의회와만 올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동·삼성전자사무직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불법꼼수 임금협상 고발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협의를 규정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하고 회사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노사 협의를 운영해왔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임금 협상을 벌여 노조 단체교섭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 입맛에 맞게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은 11만 삼성전자 전체 직원을 대변하지 않고 회사 요구에 따라 입금 협상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교섭단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상이 사측의 ‘무노조 경영’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가 오늘 고발장을 냈으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처리되는 것을 봐서 소명할 게 있으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교섭단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 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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