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조, 15일부터 소송단 구성 중
삼성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문제될 것 없어"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이 2월 16일 서울 서초동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이 2월 16일 서울 서초동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하다며 단체소송에 나섰다.

19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15일부터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회사 내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5000여 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단독으로 추진 중이다.

노조는 조합원을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후 미조합원인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6월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이름으로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노조 측은 “업무 변동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이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만 57세로 나이를 늦추고 임금 감소율은 5%로 줄였다.

대법원은 5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 측의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내놓을 언급은 없다”면서도 “삼성전자는 현재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부터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은 제조업과 금융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와 KB국민은행 등도 관련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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