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해태제과에 과징금 1350억4500만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5개 빙과 제조·판매사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먹거리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조사별로는 연간 순이익을 넘어서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 2019년 10월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 사는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약 85%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등이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 업체는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되면서 담합 업체는 5개사로 늘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을 △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해 유형별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합의 하에 인상했다. 2018년 1월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이른바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에 일괄 판매하도록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또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말자고도 합의했다.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아 갈 경우 대신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었다.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대기업이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납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2017~2019년 사이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3차례 구매 입찰에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14억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이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응 방향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사업은 이미 다른 회사로 이전된 상황"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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