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선육 시장 77% 차지 16개사 적발...1758억 과징금
하림·하림지주·올품한강식품 등 하림그룹 총 과징금 941억6200만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하림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업체들이 12년간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국내 신선육 시장의 18.9%를 차지하고 있는 하림을 비롯해 올품, 하림지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하림은 가장 많은 406억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올품(256억3400만원), 마니커(250억5900만원), 체리부로(181억8700만원), 하림지주(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원), 한강식품(103억7000만원), 참프레(79억9200만원), 청정계(64억3100만원), 사조원(51억8400만원), 공주개발(13억2000만원), 대오(9억2300만원), 해마로(8억7800만원), 금화(7억3000만원), 플러스원(4억900만원) 순이었다.
하림은 지주사인 하림지주, 계열사인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등을 합쳐 94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림은 계열사를 합쳐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29.3%를 차지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현재 신선육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사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총 16차례에 걸쳐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상호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됐다고 봤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통분위 회의 자료에는 이들이 복날 성수기 동안 생계 시세를 올리려고 외부 구매·냉동 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1㎏당 300원 올라 사업자들이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담겼다.
이들 업체는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약 12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사는 2006년에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26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재차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림의 경우 김홍국(65)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8곳은 38억900만원, 올품은 10억7900만원 등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담합의 주요 창구로 지목된 한국육계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만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며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하림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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