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100% 소유 올품에 70억 부당지원
공정위, 검찰 고발은 안해 "중견기업 시절 일"

 김홍국 하림 회장./연합뉴스
 김홍국 하림 회장./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김홍국(64) 회장의 아들의 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총 48억8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 계열사 팜스코·선진·제일사료·하림지주·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 등 8곳에 38억900만원,  올품에 10억79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씨(29)에게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 등의 개입하에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밝힌 하림의 위법 행위는 크게 ▲동물 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 등이다.

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 등 5곳의 하림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에서 각자 구매하던 방식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올품은 자사 대리점에 계열 농장에 동물 약품을 많이 팔 경우 '충성 리베이트'를 주겠다고까지 했다. 그 결과 올품 대리점의 외부 매출액은 2011년 40억 원에서 2016년 105억 원으로 2.6배가량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팜스코·선진·제일사료 등 계열사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2012년 2월~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챙기도록 했다.

또 하림은 2013년 1월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던 옛 올품 주식 100%를 당시 지주사 체제 밖에 있던 회사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에 매각했다. 향후 한국썸벧판매는 올품과 합병했지만 당시에는 지주사 체제 밖 회사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 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 원, 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 원 등 약 70억원에 달했다.

하림은 2011년 1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걸려 옛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3.1%를 외부에 팔아야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고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할 때 대규모집단 중심으로 조사 및 제재를 하는데 하림의 경우는 사건 기간 대부분 중견기업 시기에 이뤄졌다”며 “부당지원금액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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