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사 '시정명령' 17개사 '경고' 처분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산업재해·민원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많거나 중대산업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특약 세부사항에서 토공사 등 공정과정과 타지역 장비, 인원, 주요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원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과 공정지연으로 인한 대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겼으며, 이로 인해 자사에 피해 발생시 하도급업체에게 손실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찰내역에 없는 공정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 증감없이 시공해야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요구조건을 내걸었고, 하도급계약 변경에 관한 서면은 최대 47일 지연발급한 사례도 있다.
태평로건설 역시 민원·추가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9개 유형의 부당특약 22건을 설정했다.
이 중에는 ‘일일 작업전 조회 참석률 저조시 공사기성금 지불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조항도 있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원도급업체에 책임 소지가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의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특약도 설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태평로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2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 외에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신성건설,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등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신성건설은 경미한 안전사고 및 민원비용은 '을'이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부당특약 5개 유형, 9건을 설정했다.
반도건설도 민원발생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설정했다.
삼부토건은 민원발생시 모든 처리일체를 '을'이 시행하도록, 서희건설은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을'이 부담하도록 설정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와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당특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또한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