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포스코하청노조, 광양제철소앞서 기자회견
노동자지위확인 소송 1심서 "불법파견" 판결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단 모집도 이날부터 시작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가 2024년 1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가 2024년 1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노동자지위확인 소송의 1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다”며 “포스코는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소송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8년 7월 16일 접수한 5차 집단소송으로, 5년 6개월만인 이달 18일 포스코의 불법파견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천장크레인과 원료하역, 압연 공정 등 제철소 대부분의 공정에서 일해왔다”며 “철강산업에서 도급계약 형태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불법파견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은 8차까지 1546여명이 참여했고 53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중 1014여명은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3·4차 소송은 2022년 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소송은 5차다.

6·7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8차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류 중이다.

노조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하며 불법파견, 불법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또 소송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압박으로 2000명 넘는 노조원들이 소송에 참여했다가 이중 505명이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경영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최정우 회장은 불법파견과 불법경영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단 모집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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