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234명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노조 "14일 오전 포스코본사 앞서 불법경영 규탄 집회"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한 또다른 1심 재판부 역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의거해 원청인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을 지속 요청했지만,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포항 광양제철소 12업체 8개 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234명이 2020년 1월 20일과 6월 22일 각각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6차, 7차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6~7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각각 총 320명이었다”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자 포스코는 소송 참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 취하를 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6차 소송에 참여한 90명 중 6명과 7차 소송에 참여한 230명 중 75명이 소를 취하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5월 23일 포스코가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학자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는 “이는 포스코가 총 8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2133명 중 577명의 소송을 취하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탄압을 이어가겠다고 선전포고 한 것”이라며 “이에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4월 30일, 5월 9일, 6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에 직접교섭을 요청했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노조는 14일 오전 11시 포스코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불법경영을 규탄하고 장인화 포스코 회장이 직접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사측은 법적 원청사인 자사가 하청 노조와 만나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