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정부 시정명령에도 모르쇠…정규직 전환 촉구"
사측 "대법 판단 존중…판결 따라 해당인원 제반 절차 진행 예정"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024년 3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024년 3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8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사측이 불법파견을 했다며 2011년 7월 이번 소송을 내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노조)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은 1심과 2심에서 (161명 조합원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법원 판결도 모르쇠했다”며 “또 2021년 2월 10일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불복, 교섭이라도 해보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간절한 요구마저도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2·3차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2022년 7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했고 회사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2020년 12월 4·5차로 같은 소송을 낸 75명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 중에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2차 소송단 923명은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노조는 “제철업계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하지만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는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끝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 있는 시민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함께 투쟁해서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현대제철 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인원에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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