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노조 “사회적 신분 따른 차별..노동부, 법원도 불법성 확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지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강남구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지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강남구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포스코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학자금과 관련, 근로자지위소송을 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하청노조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뿐아니라 법원에서도 이같은 하청노동자 차별이 불법 내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포스코 사측은 여전히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청노조는 포스코 사측은 지난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이 기금을 통해 사내하청 직원 자녀들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장학금을 실비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홍보했지만,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청노조는 “(회사는) 언론에 홍보한 것과 다르게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만 특정해 자녀학자금과 1년 1회 지급하는 99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차별해소 의지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가족에게까지 차별의 비수를 꽂고 있다”고 했다.

하청노조는 “고용노동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하다”며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이미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포항 법인 1500만원, 광양 법인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도 냈으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금속노조가 제출한 자녀학자금 차별시정 진정서에 대해 지난해 11월 차별판정으로 노동자들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 근로복지기금 매뉴얼도 기금 수혜대상은 사업장 소속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일부 노동조합원 또는 일부 노동자만을 수혜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기금법인이 공지한 장학금 지급 안내문에도 근속 1년 이상의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참가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스코 사측은 하청노조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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