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조탈퇴 종용 120여 건…조합원 2천명 감소"
사측 "노조 탈퇴는 개인 선택…탈퇴 종용하지 않아"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장인화 포스코'가 출범 약 20일만에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측이 최근 대표이사 등이 구속된 SPC그룹 사례 처럼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사측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인근에 천막을 치고 조합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례를 제보 받았다.
그 결과 총 200여건의 제보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사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탈퇴 종용 사례 120여 건, 주 52시간 초과근무 기록 80여 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노조는 1월부터 한 달간 갑자기 노조를 탈퇴한 인원이 2000여 명에 이르자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3월초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위법 사항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노조는 실제로 조합원 수가 지난해 말 1만1000명에서 현재 88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탈퇴 종용 목표는 포스코노조의 과반수 노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9월까지 과반수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조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는데, 사측이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은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제보 사례를 보면, 사측이 노조 탈퇴서를 다발로 들고 다니며 반원들에게 눈앞에서 탈퇴서를 쓰게해 단체 탈퇴가 된 사례가 있었다.
또 부공장장, 파트장이 탈퇴서를 들고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명하라며 탈퇴를 종용하거나 전화로 탈퇴하라고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OO정비'가 생산량 미달이라는 이유로 매일 철야 대기근무를 시킨일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설문을 하고 이를 통해 고소·고발을 진행, 수사권이 있는 고용노동부, 검찰을 통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로 SPC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만간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탈퇴종용에 대한 첫 행동으로 천막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다.
포스코 사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인 만큼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