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정액 17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등

포스코노동조합이 2023년 9월 6일 오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연합
포스코노동조합이 2023년 9월 6일 오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맞은 파업 위기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동조합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30일부터 31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노사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노조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포스코 노조는 추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잠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의안은 △기본급 정액 17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중식비 14만원으로 인상 △통신비 전직원 월 3만원 △격주 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 포함됐다.

정년 직원 재(再)채용도 채용 비율을 70% 수준으로 정하고, 처우는 5700만~6000만원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기본급의 경우 노조는 13.1% 인상, 사측은 정액 16만2천원 인상을 각각 주장했는데, 사실상 사측 안대로 결론이 났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 상견례 후 이달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의 이견이 커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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