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노조 "대법원 판결로 이미 불법행위 확인"
유죄판결 땐 3년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이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최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사내하청사 대표 2명 등 총 4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지회는 “7월28일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관계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포스코와 하청업체 경영진이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해온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하청업체 성광기업, 포에이스 소속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열연·냉연공정에서 각종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크레인 운전 작업’, 압연롤 교체, 코일 내경 슬리브 보급, 코일 관리, 도금아연 보급, 시험편 채취·가공 등 재질시험 관련 작업, 코일 스크랩 처리 등 ‘공장업무’, 제품창고 제품 입고, 이적, 검수, 라벨 부착, 재고조사, 출하 등 ‘제품업무’ 등생산 공정과 밀접한 내용들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포스코 제철소와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장 경영진은 파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내하청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는 과거부터 제철소 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고, 특히 불법파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철소 생산 현장의 외주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 은폐해왔다”며 “특히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판결 선고로, 포스코는 최소한 이때부터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지하고도 고의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내하청 관계자는 “포스코가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파견법 위반 사건은 조직적인 기업 범죄로 관련 증거가 사업장을 지배하는 원청 포스코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압수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포스코 제철소 공정 전반에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국가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파견노동자들의 피해 구제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최정우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최정우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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