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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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2022년도 임금협상을 놓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 삼성전자노사협의회, 삼성그룹노조연대 등으로 쪼개져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삼성전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이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노사협의회, 삼성그룹노조연대도 각각 별도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나섰다.

노조공동교섭단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8일 사측에 2022년도 임금 인상 수준을 제안하고 나섰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은 올해 기본인상률 15.72%를 회사에 제안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같은 날 삼성그룹 12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도 올해 기본급 임금 10%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노사협의회와 그룹노조연대의 이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노조공동교섭단중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는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측과 협의만 할 수 있는 기구"라며 "회사와 어떠한 협상이나 체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조가 설립된 지금도 노사협과 '협의'한다는 명목하에 이들과 임금 '협상'을 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2021년도 임금인상률 7.5%도 지난해 노사협과 협상해 노조에 내놓은 인상안"이라고 했다.

노조공동교섭단은 또 노사협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협력을 요청했지만, 노사협의회 측이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전날 노조공동교섭단에 "노사협의회와 2022년도 임금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노조공동교섭단은 "위법이니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같은날 사측에 회신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삼성그룹노조연대가 8일 발표한 공동요구안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는 "2021년도 임금교섭도 고착이 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 임금 요구안을 내놓는 게 말이 안된다"며 "연대 측에 정식으로 유감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삼성그룹노조연대의 2022년도 임금인상안에 대해 참여할 수 없다고 연대 측에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동 △삼성전자사무직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중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조합원 5000여명이 가입해 가장 큰 단체다.

삼성그룹노조연대의 2022년도 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동요구안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를 포함해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사노조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테스코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들의 투표로 의해 선출된다. 

회사 측은 노조공동교섭단과 노사협의회와의 개별 임금협상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차는 있지만 절차대로 공동교섭단과도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협의회와도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현재 10일간의 조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쟁의권을 확보하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노사 간 1차 조정회의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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