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지' 결정...공동교섭단 16일 향후 계획 발표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임금교섭을 놓고 대립중인 삼성전자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쟁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쟁의권을 얻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해졌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최종 결렬돼 ‘조정중지’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은 약 5천명이다.
공동교섭단은 입장문을 통해 “두차례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요구안을 대폭 양보하는 등 조정과정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최종 양보안을 거절했다”고 했다.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최종 요구안에는 계약연봉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 여름휴가 등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교섭단은 계약연봉 1천만원 일괄인상,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연봉 금액이나 성과급 지급률 등은 제도를 개선하자고 내놓았던 수치다"며 "현재 임직원들의 심각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연봉을 정률(%)로 인상하는 것이 아닌 정액(원)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과급도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불투명한 구조가 아닌 영업이익에서 지급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합의되면 금액이나 인상률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사측에 얘기했지만, 사측은 지난 임금협상때와 마찬가지로 1, 2차 중노위 조정회에서도 이같은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측과 임금·복리후생 관련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측의 최종 제시안이 노조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공동교섭단은 이달 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밟았다. 11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정중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노위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이 따로 없다"고 했다.
공동교섭단은 1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