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조정 불발·적자 누적.."재무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차원"

신라면세점 CI
신라면세점 CI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18일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고 해당 권역 사업권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2023년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의 주 고객군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영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이어가기에는 손실이 과도해 불가피하게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방한 외국인 등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폭이 더 커질 가능성,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 반납으로 호텔신라는 공항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인 1천9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은 공항공사와 협의하게 돼 있어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된다.

앞서법원도은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온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소송을 할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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