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이어 동일 취지 조정
공항공사 측 반발..소송전 가능성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연합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연합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도 낮추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지만 공항공사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조정 사건에서 최근 공항공사가 임대료를 27.2%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0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의 올해 임대료 납부액은 당초 2347억원에서 1710억원으로 637억원 줄어든다. 

앞서 법원은 이달 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 한 바 있다.

신라면세점이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 규모로 법원 결정대로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인하를 수용할 경우, 신라는 약 583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들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4∼5월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강제조정은 양측의 조정이 불발된 데 따른 법원의 직권 개입으로 양측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인하 비율만 제시했을 뿐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내 이의신청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정으로 책정된 신라·신세계의 임대료 수준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7224원), CDFG(7833원)보다 낮다.

당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됐지만 법원의 조정으로 입찰 경쟁 구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라·신세계 면세점도 소송과 면세점 철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소비패턴 변화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며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면세점들은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의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8월 임대기간이 만료돼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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