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고가 투찰 책임 회피, 법적·형평성 문제”
신라·신세계 면세점 “적자 누적, 더는 못 버틴다”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사상 첫 ‘인천공항 면세점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거부, 2차 법원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밝힌 대로 28일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면세점은 공사와의 합의 결렬 시 인천공항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 급감으로 인한 면세점 매출 급락에 위기를 느낀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출 금감에도 불구하고 고정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하며 공사 측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이미 2020~2021년 코로나 직후 한 차례 임대료 조정이 이뤄진 만큼, 추가 감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와 면세점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은 장기화 되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을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했다. 7월에 열린 1차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14일 예정이었던 2차 조정 기일은 인천공항의 불참으로 28일로 미뤄진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임대료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금액이며, 계약서상 조정 사유는 매장 이전·축소·확장·폐지 등 물리적 변경에 한정된다. 중국 관광객 감소나 소비패턴 변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저수용금 대비 160% 이상 고가 투찰 후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정성, 경영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두 로펌 자문 결과를 근거로, 민법 628조의 차임 감액 요건 미충족 시 조정에 응하면 배임·특경법 위반 소지가 있고, 타 사업자와 형평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10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과다 투찰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2023년 7월 인천공항 1·2터미널 사업권을 최저가 대비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지만, 적자가 누적되며 임대료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 일부 면세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DF1·DF2)의 임대료를 약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을 2025년 4월과 5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삼일회계법인에 재입찰 시 형성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입찰 시 입찰가는 현재 대비 약 4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즉, 현재 임대료의 약 60% 수준에 해당하는 입찰가가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객단가 유지, 출국객 수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 연평균 약 4.5% 증가 예상 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매출은 일부 품목(화장품·향수·주류·담배) 중심으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DF1 구역의 내년 예상 매출은 약 7132억 원이지만 임대료(약 3173억 원)를 제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조정 신청에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며 "입찰 계약 시점은 2023년이고 2024년 면세제도에 바뀐 점이 있다. 오프라인에만 주문할 수 있었던 신세계면세점의 주류가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졌다. 임대료 인하를 요청한 부분이 패션 쪽이 아니라 주류와 화장품인데 두개가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있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객단가를 회복할 수 있게 신규 브랜드 론칭, 팝업행사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취지에서 조정 신청을 한 것"이라며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약간 도움을 달라는 취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마다 계속되는 적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면세점 쇼핑은 객단가가 4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심지어 적자는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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