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단통법 폐지..계약내용 확인 필요"

2025년 7월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전자 기자실 미디어 브리핑에서 '갤럭시 Z 폴드7'·'갤럭시 Z 폴드7' 실물 전시와 함께 삼성전자 관계자의 기자셜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2025년 7월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전자 기자실 미디어 브리핑에서 '갤럭시 Z 폴드7'·'갤럭시 Z 플립7' 실물 전시와 함께 삼성전자 관계자의 기자셜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22일) 직후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7·플립7 시리즈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당국이 '사기성 정보' 주의보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25일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5일~21일)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리점·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점의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금지된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T·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통신3사에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