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조치···고의 아닌 중과실 결론
카카오모빌리티 "금융당국 결정 존중"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40억원대 과징금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다만, 위반 동기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잠정 결론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3억4000만원 등이다.
전 재무담당 임원의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제재도 의결됐다.
법인과 류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에 대해선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즉 사실상의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제4기(2020년)~제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계처리 위반의 고의성과 관련해 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증선위는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 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사업 초기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했다는 점 등도 감안했다.
증선위는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고발한 사항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 기준 변경은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몰아주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