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 요구"
카카오 "제휴 계약은 승객-기사 편익 위한 것"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 사업자에 대한 영업비밀 요구 등의 혐의로 700억원대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재제 이유를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이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인데 이를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와 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非)가맹’ 택시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택시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 택시로 세분화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