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40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34억6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총 6억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 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티와이엠에 10억1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억138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럭슬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전 임원 등 3명에게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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