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고 땐 대법 판단 남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고등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기사 ‘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과징금 등을 모두 무효화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차별 의혹에서 한발 비켜설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주고 일반 택시는 배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카카오톡모빌리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법, 대법원 2심제 구조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