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장/연합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장/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에 대한 '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 강요'와 검찰 수사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63) SPC 대표이사 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4일 오전 10시30분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대표로 있는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2020년 9월~2023년 5월 김모 검찰수사관에게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같은 회사 백모 전무와 공모해 허 회장 수사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사 정보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은 23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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