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사옥./연합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사옥./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서병배(70) 전 SPC 대표이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서 전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1월 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대표를 상대로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고위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황재복(63) SPC 대표는 4일 노동조합상 부당노동행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의 SPC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 당시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에게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 서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전모와 고위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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