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3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3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황재복(63)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의 제빵사 관리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의 허영인 SPC그룹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 당시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황 대표와 공모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김 수사관은 2월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 작업에 허 회장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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