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75) SPC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허 회장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둔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4일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는 물론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의 허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 당시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정보를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성남지청은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 등 총 28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처음 사건을 송치받은 곳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으나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으며 같은 해 12월 검찰이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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