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왼쪽)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오른쪽)이 2023년 12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이현민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왼쪽)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오른쪽)이 2023년 12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 그룹 허영인(75) 회장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게 18∼19일 중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일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도중 황 대표가 허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3일까지인 황 대표의 구속기간 내에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한 뒤 허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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