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포기한 주파수 대역, 할당 신청 접수 시작
최저경쟁가 742억…전국 아닌 지역단위 신청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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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G 28㎓ 대역을 사용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할당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2018년에 할당받은 5G 28㎓ 주파수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납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했던 망 구축 의무를 통신사들이 충족하지 못하면서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신청 또는 권역단위 신청, 전국+권역단위 신청 모두 가능하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로만 할당받는 경우 전국망 대비 구축해야 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대가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다. 이는 할당 3년차까지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5월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통신 3사가 해당 주파수를 모두 반납했다. 투자 대비 사업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계기로 이번 주파수 할당 대가를 2018년보다 65% 낮추고, 망 구축 의무 수량도 기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번 28㎓ 주파수 할당에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보여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28㎓ 주파수는 기존 3.5㎓보다 대역폭이 넓어 속도와 용량이 빠르다. LTE(4세대 이동통신) 대비 20배 빠른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 주파수가 필수다.

하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덜어진다. 3.5㎓와 비교해 장비를 더 많이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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