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 "제4 통신사가 시장 경쟁 촉진, 해외 1위 사업자 점유율 감소 등 효과"
학계 "시장 구조 개선 없으면 신규 사업자 들어와도 통신사만 늘어날 뿐"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두고 정부와 학계가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 측은 '제4 이동통신사 도입'에 초점을 둔 개선안을 내놓은 반면, 학계는 제4 이동통신사에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시장구조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민철 KISDI 본부장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 논의 방향‘ 주제 기조 발제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하다”며 “제 4이통사 등 신규사업자의 등장과 알뜰폰(MVNO)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통신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판단된다“며 ”요금 인하 등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경쟁압력보다는 규제정책의 영향이 더 컸다“며 통신 시장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통신 3사의 주요 통신 서비스 매출액 점유율이 96%에서 97.1%로 상승했다”며 “SKT·KT·LG유플러스 등 사업자군의 전체 매출액이 97.9%로 과점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알뜰폰 등 4위 사업자 군의 점유율은 2016년 4.5%를 정점으로 2019년 2.7%, 2021년 2.9% 등으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의 비교해도 과점 상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42.6%, 2위와의 격차는 12.3%포인트(p)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점유율은 1위가 40.2%로 2위와 9.9%p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 점유율은 1위 44.2%, 2위 17.2%p로 OECD보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점유율도 1위 41.9%로 2위와 17.0%p의 격차를 보였다.
김 본부장은 프랑스 Free Mobile, 일본 라쿠텐의 예를 들며 MVNO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따라 진입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1.5%p~7.4%p 감소와 시장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일본 라쿠텐의 MVNO사업자로 시장에 첫 진입해 일정 규모 이후 신규 이동통신사로 발전한 케이스로 우리나라도 알뜰폰업자가 일정 규모 확보하면 신규 사업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도 인사말에서 "정부는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환경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 두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계 관계자들은 제4 통신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다.
제4 통신사 사업자에 앞서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는 “신규 통신사 시장 진입 여부와 관련없이 규제완화 촉진이 더 중요하다”며 “경쟁 저해요소를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본다”고 했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도 “통신시장이 경쟁이 부족한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포화 돼 초과이윤이 없어 신규통신사가 진입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요금제 수요가 없어 통신사 들이 5G중간 요금제를 먼저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는 “시장에 초과 이윤이 있고 수요가 있다면 신규사업자와 중간요금제 출시 등이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측에서도 제4 통신사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경쟁시장에서 회사의 개수는 큰 영향이 없다”며 신규 사업자가 있든 없든 경쟁 압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고 했다.
이어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혼자 행동하는 독행기업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 박사는 "특히 정부의 단통법도 투명한 유통과 불공정 해소를 취지로 시행했으나 부작용이 있었다“며 ”단통법은 가격관련 정보 투명공개, 소비자 차별 금지 두가지 맥락이었는데 정보 공개는 담합사의 암묵적 정보 조율을 유발할 수 있어 오히려 경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이미 포화된 상황에서 통신사의 경쟁은 상대 고객 뺏어오기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단통법 이전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과다지급하는 식으로 경쟁이 이뤄졌다“며 ”통신사간의 1차적인 경쟁 요소가 사라진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