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68억3천만원, KT 139억3천만원, LGU+ 28억5천만원 부과

[포쓰저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 등으로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누리집, 유튜브, 블로그, 전단지 등에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통 3사는 “최고속도 20Gbps”,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또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 삽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속도 측정 1위! U+가 속도에서도 앞서 갑니다“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없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공정위는 실제 5G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 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은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통신 3사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입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 형식적으로 제한 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2020년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다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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