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적 지위 이용해 원스토어 영업 방해"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 앱(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등을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1일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이 손잡고 토종 앱마켓 원스터어를 출범시키자 한국 사업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게임은 국내 앱 마켓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분야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피처링(앱 첫 화면 상단 또는 신규 추천 게임 코너 노출)·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구글 미국 본사 고위 임원까지 나서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 중이던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구글 독점 출시를 이끌어 냈다.
대형·중소형·중국 게임사 등 전체 모바일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맞춤형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해 이행했다.
그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11개 주요 국내 게임사의 대형 게임 가운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은 50%에서 94%로 뛰었다.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면서 '게이트키퍼'였기 때문에 게임사로서는 '갑'인 구글로부터 국내·외 피처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출에 중요한 요소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고유의 유저층이 존재했고, 게임사 입장에선 여러 곳에 출시하는 데 별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멀티호밍(여러 곳에서 출시)할 유인이 있었다"며 "게임사 내부에서도 (구글의 전략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구글이 독점 출시를 유도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 유치에 어려움을 격었고 2017년부터 2018년 실적이 감소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구글 역시 독점 출시를 유도하는 행위가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관련 메일 등을 게임사에게 전달한 뒤 삭제하는 형태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다른 나라에선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만한 경쟁 사업자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스토어 역시 이날 낸 입장문에서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에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22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은 구글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