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SKT텔레콤의 5세대(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부는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과기부는 최초 할당기간인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사는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할당 취소와는 별개로 당사는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해 28GHz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정부 및 타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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