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교섭 재개 불구 핵심 안건은 공회전…파업 목전
기아 노조, 교섭 결렬 선언…현대차 노조와 같은 수순

현대차·기아 서울 강남구 양재 사옥./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기아 서울 강남구 양재 사옥./사진=현대자동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핵심 쟁점인 ‘정년 연장’ 안건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양사 모두 파업 기로에 섰다.

노조는 기존 만 60세인 정년을 64세로 늘릴 것으로 요구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5세가 되기 전까지 근무를 해야 소득 공백기가 없다는 논리다.

사측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정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는 전날 경기 광명시 오토랜드광명에서 사측과 임단협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노조 교섭단은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으나 사측의 계속되는 수용 불가와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내고 4일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쟁의 방향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8일에는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벌일 예정이다.

중노위 조정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노조는 파업등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 성과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달 18일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도 기아 노조와 엇비슷한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

노조는 4일부터 모든 특근을 전면 중단한다고 했지만 사측의 요청에 따라 교섭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대차 노사는 전날, 2주만에 다시 만나 교섭을 재개했지만 핵심 요구안과는 거리가 먼 14개 조항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뤘을 뿐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선 공회전을 지속했다.

노조는 “교섭 말미 핵심 요구안 공방 중 사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노조는 분노한다“고 했다.

교섭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안건을 가볍게 해야 (임단협) 일괄제시가 가능하다”며 “부탁드린다.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돼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차 노사는 1일 오전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 성과없이 결렬되면 현대차는 파업의 격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노조는 향후 교섭에서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업 여부는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인 정년 연장을 현대차와 기아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인데, 정년 연장 이슈는 사측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동화 등 산업전환에 따라 제조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청년 실업도 심각한 터에 기존 인력의 정년을 늘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비용 부담 가중 탓에 국내 대기업이 정년 연장 요구를 수용한 전례가 없다.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 이동석 대표는 정년 연장을 결단해 달라는 노조 측 요구에 “정년 연장이 사회 통념상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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