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현대차 13~14일 부분파업

2023년 7월23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2023년 7월23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양대 메이커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모두 노동조합 파업에 의해 공장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했다.

두 노조가 임금 인상 외에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는 8일 오전 11시부터 지회별 지정 투표장소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후 8시 20분까지 실시된다.

앞서 노조는 8월 31일 사측과의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파업 등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 성과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과의 입장차가 커 향후 교섭도 험로가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어설픈 제시안으로 조합원을 기만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엔 현대차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3일, 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5일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차기 교섭에서 임금성 추가제시, 정년연장, 해고자복직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12일까지 교섭 창구를 열어놓겠다”며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시에는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양일 간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노사는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 규모를 포함한 다수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7일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3월 이미 지급한 특별성과금 400만원과 주식 10주는 별도) 등을 담은 2차 임금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평생사원증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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