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단협 최종 결렬 선언…12~13일‧17~19일 日 8시간 파업

기아 오토랜드 광명./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최종 결렬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한 정년 연장과 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유지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아는 3년 만에 파업 상황과 직면하게 됐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는 이날 노조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단협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오토랜드 광명 본관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벌인 이후 진행한 지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2~13일, 17~19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루 총 8시간 동안 파업한다. 20일에는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총 12시간을 파업한다. 노조는 향후 특근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조 요구를 무시한 채 현대차와 똑같은 제시안과 개악안을 끝까지 고집해 그룹사 내 서열화를 고착시키려 했고, 자주적인 교섭을 포기해 스스로 현대차의 하수인임을 인정했다”며 “현대차 교섭안을 베끼는 수준인 사측 만행에 노조는 더이상 교섭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사 노사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은 정년 연장과 함께 단체협약상 직원 자녀 우선채용,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에 대한 개정이다.

기아는 단협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기아에 오래 다닌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 입사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기아 노사 단협 제27조 1항에 담긴 내용으로 수년째 위법한 고용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4월 기아에 단협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혐의로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다.

사측인 기아는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노조에 요구하며 연말까지 신입사원 300명을 채용해 노동 강도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반면 노조는 십수 년 전부터 실행되지 않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전년인 만 64세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정년 만 64세 연장 대신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 근무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도 거부했다. 노조는 각종 수당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을 지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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