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핵심 요구사항 제시 없어" vs 사측 "안건 가볍게 해야 일괄제시 가능"
9월 1일 교섭 속개

23일 현대차지부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23일 현대차지부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주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해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안은 공회전을 거듭하며 재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년연장' 등 사측이 난색을 표하는 쟁점이 많아 추후 협상에 진전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31일 임단협을 재개해 사측과 14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단협의 핵심 요구안과 관련해 노사가 공방을 벌이며 결국 정회를 선언, 다음날인 9월 1일 교섭을 속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진전된 사측의 제시안들이 있었지만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며 “안연호 현대차지부장은 교섭 말미 핵심 요구안 공방 중 사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분노했다. 이후 더 이상 교섭이 안된다며 정회 후 내일(9월 1일) 교섭을 속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사는 △정년퇴직 휴가 분기내 1회 분할 사용 △장애인 자녀 1인당 연간 720만원(기존600만원)·월 60만원(기존 50만원) △진료비 연 20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등 14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쟁의행위 투표 결과를 봤다”며 “(찬성표의) 높은 수치가 파업을 원하는 건지 교섭이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씩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안건들이 있다. 안건을 가볍게 해야 일괄제시가 가능하다”며 “부탁드린다.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돼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차 노사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올해 임단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 성과없이 결렬되면 노조가 본격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결렬로 총파업을 벌인 건 2018년이 마지막이었고 최근 4년간은 무분규 타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평생사원증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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